차명주식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세무조사(주식변동조사)

안녕하세요, 하케타케시(啓溪武士)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주식변동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차명주식을 흔히 ‘명의신탁주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세무조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변동조사의 목적

주식변동조사는 법인의 출자·증자·감자·합병 등 일련의 자본거래에 관한 조사로 주식변동과 관련된 주주 등에 대한 증여 및 소득탈루 여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입니다.국세청은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특정 기업의 편법적인 내부주식 이동으로 인한 자본이득이나 조세부담을 회피하면서 부모의 재산을 2세에게 사전 상속하거나 경영권을 이전시키는 행위를 차단하고 억제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변동조사의의미

국세청에서는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과 주주의 서면검토자료 또는 탈세정보 등 과세자료에 대하여 서면검토 또는 심리분석, 주식변동 서면확인, 주식변동조사 등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과세업무 전반을 실시합니다.국세청이 주식변동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 서면 검토한 결과 의혹사항이 단순·경미하거나 납세자 해명자료로 과세사실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자 소명자료’ 요구 및 제출을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납세자의 소명자료를 받았다면 해명단계에서 잘 대응하면 충분히 세무조사가 착수되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납세자 해명자료’ 단계에서 종결된 사례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taxbes/222841907182

불평등증자세무서 해명자료 성공사례(의심없음) 안녕하세요 배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은 세무서로부터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증여에 관한 해명자료 제…blog.naver.com

만일 납세자의 해명자료만으로는 과세사실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기타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변동조사로 전환되어 세무조사가 착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발행법인과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서면검토하여 직접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서면확인을 통해 조사대상자로 전환하여 재산 및 소득탈세 여부를 확인하는 실사를 의미합니다.

국세청에서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가 착수된 상황이라면 납세자 해명자료 단계보다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가 착수된 사례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taxbes/222979732823

‘증여세세무조사’ 성공사례(과세예고통지서, 증여세무조사 사전통지, 결과통지) 안녕하세요. 배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은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아 당초 증여세 ……blog.naver.com

‘증여세세무조사’ 성공사례(과세예고통지서, 증여세무조사 사전통지, 결과통지) 안녕하세요. 배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은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아 당초 증여세 ……blog.naver.com

「주식변동조사」예방책 (Checklist)

주식변동조사는 특수관계 여부 확인, 주식평가 및 금융거래확인조사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관에게도 전문적인 지식과 조사경험이 요구되는 업무이며 특정자본거래에 대한 심층적인 사전 서면분석과 조사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사현장에서는 과세증거 확보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과 의지가 요구됩니다.따라서 법인의 주식을 증여 및 매매하거나 출자·증자·감자·합병 등 일련의 자본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아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해야 예상할 수 있는 세무 이슈를 피할 수 있습니다.법인세 법, 기업 회계 기준, 상법, 자본 시장 및 증권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2. 법인이 부동산, 주식 등 평가 대상 자산을 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법상의 평가 방법을 숙지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3. 비상장 주식 평가시에는 유보·사외 유출 등에 대한 세무 조정 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4. 주식 변동 거래시 상속세 및 증여세 법 등에서 요구하는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5. 법인세 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의 특수 관계인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계 법상”특수 관계”를 충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6. 유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식 취득 자금의 원천 확인과 관련하고 금융 추적 조사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상법, 자본시장 및 증권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2. 법인이 부동산, 주식 등 평가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숙지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3. 비상장주식 평가시 유보·사외유출 등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4. 주식변동거래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요구하는 과세요건 충족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5.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법상 ‘특수관계’ 충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6. 유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자금 원천확인과 관련하여 금융추적조사 등에 대비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상법, 자본시장 및 증권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2. 법인이 부동산, 주식 등 평가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숙지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3. 비상장주식 평가시 유보·사외유출 등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4. 주식변동거래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요구하는 과세요건 충족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5.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법상 ‘특수관계’ 충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6. 유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자금 원천확인과 관련하여 금융추적조사 등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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