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인으로서 분양광고가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심지어 허위인 경우를 종종 봅니다.과장광고의 경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지하철역세권~아무리 계산해봐도 도보 10분 이상 거리지만 5분 거리라고 과장하는 광고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도 안 됐는데 이미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분양광고 과장 허위 과대광고의 경우 분양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까?
법률 상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질문
갑은 상가를 분양받고자 을 회사가 첨단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 위탁경영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가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러나 이후 상가 지분 소유자 간 의견 불일치, 사업 전망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계획이 무산되고 수익도 광고한 내용의 1/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을 회사의 이런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에 포함될까요? 회답
갑은 상가를 분양받고자 을 회사가 첨단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 위탁경영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가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러나 이후 상가 지분 소유자 간 의견 불일치, 사업 전망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계획이 무산되고 수익도 광고한 내용의 1/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을 회사의 이런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에 포함될까요? 회답